제목 | [NEWS] 7월 1일부터 ‘산가금 유통방역관리제’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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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7-02 오전 8:45:10 | 조회 | 343 |
7월 1일부터 ‘산가금 유통방역관리제’ 시행 산가금 취급자는 등록 해야만 유통 가능 의무사항 미준수 시 등록 취소·영업 불가 ![]() 그간 국내에 AI 발생상황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토종닭·오리 등 산가금의 거래 과정에서의 바이러스 순환이 주 원인으로 분석됐다. 때문에 방역취약 대상인 전통시장과 소규모 농가에서 AI바이러스 순환방지 등 AI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요구돼 왔다.
이에 정부는 2022년부터는 전통시장, 가든형 식당 등의 산가금 유통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면 유통금지 이전까지 관리방안이 미흡하다고 판단, 방역취약 대상에서의 AI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산가금 유통방역관리제’를 시행 할 예정이다.
산가금 유통방역관리제는 전통시장 거래농장, 가금거래상인, 계류장, 전통시장 가금판매업소, 가든형식당(살아있는 가금 사육) 등을 등록대상으로 선정하고 등록자에게 ▲AI 정기검사 ▲방역 교육이수 ▲방역당국의 점검 ▲매월 휴업·소독 등을 의무화 한다. 등록을 하고 검사가 완료된 대상에 한해, 산가금 유통이 가능하고, 이를 해당 지자체가 관리·감독, 의무사항 위반 시 등록이 취소돼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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