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NEWS] 정화 방류 양돈장 ‘또 다른 규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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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5-28 오전 10:49:47 | 조회 | 525 |
환경부, 측정 기준 ‘TOC’ 추진
농가 추가 공정으로 경영 부담 표준 시설 건립 통해 기준 마련을 ![]() 환경부는 지난 24일 가축분뇨 정화방류 TOC(총 유기 탄소) 기준 신설을 골자로 한 가축분뇨 정화방류 기준 강화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환경부가 도입하려는 TOC는 유기 물질을 태운 뒤 잔류한 탄소를 직접 측정하는 방식으로 난분해성 물질을 포함한 전체 유기물질의 양(量) 측정을 위해 사용된다. 이 같은 TOC 개념을 가축분뇨 정화처리 시설에 도입하기 위해 환경부는 지난 1년간 연구 용역을 실시, 이날 발표했다. 이날 연구를 수행한 어성욱 우송대학교 교수는 “현재 공공처리 시설은 난분해성 물질 규제를 위해 COD 기준에서 TOC 기준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양돈장 등 개별 처리 시설의 경우도 현재 난분해성 물질 규제가 없어 기존 기준(BOD)를 만족하는 시설에 대해 동일 기준인 TOC를 적용코자 한다”고 연구 배경을 밝혔다. 즉 공공처리시설 및 개별처리시설의 정책적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기존 BOD 기준에서 TOC 기준으로 전환한다는 것. 이에 어 교수는 “연구 결과 TOC 기준을 도입하더라도 기존 농가들은 시설의 추가 개선 없이 새로운 기준을 만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양돈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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