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NEWS]가축전염병 예방법 오리업계 치명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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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7-31 오후 3:28:18 | 조회 | 612 |
‘특별방역기간’너무 길어 휴지기간 동안 생산 급감
농가 소득 줄어 피해 심각 협회, 현장맞춤 대책 요구 지난 5월 1일 시행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으로 오리업계의 원성이 자자하다.
이대로라면 오리 생산량 감소에 따른 농가 소득 감소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육용오리 농가는 일제 입식 및 출하를 준수해야 하며, 휴지기간을 14일 미만으로 축소할 수 없다’는 조항을 ‘일제 입·출하는 농가별 7일 이내로 운영하고, 14일 휴지기간은 특별방역대책기간 및 고병원성 AI 발생시기에만 적용한다’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업계는 이 역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별방역대책기간은 10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8개월로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 게다가 겨울철 14일 휴지기간과 함께 지자체의 오리농가 휴지기제까지 맞물릴 경우 육용오리 생산량이 급감해 농가는 소득감소, 업체는 물량부족으로 업계 전체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오리는 연간 최대 8.4회전(365일÷43일)이 가능한데, 14일 휴지기간을 둘 경우 6.4회전(365일÷(43일+14일))으로 2회전이 줄어든다는 것. 때문에 연간 3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점쳐져 오리농가의 가계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실제 오리농가의 연소득은 휴기지 미적용시 최대 1억2500여 만원(1만3770마리(평균 사육마릿수 기준)×1084원(지난해 평균 사육비)×8.4회전)인 반면, 휴지기 적용시 9500여 만원(1만3770마리×1084원)×6.4회전))으로 30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같은 휴지기간과 겨울철 휴지기제가 맞물릴 경우 연간 1600만 마리~2200만 마리의 육용오리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같은 이유로 AI 예방을 위한 조치가 오히려 AI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 겨울 휴지기제로 오리수급에 애로를 겪었던 계열업체들이 이에 대비해 냉동물량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 업계전문가는 “지난해 일부 계열업체들이 물량 확보를 위해 밀사 사육과 열악한 농가의 입식을 늘린 사례가 있다”면서 “AI 예방을 위한 조치가 계열업체들의 농가영입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협회는 오리업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휴지기간 14일 적용은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아닌 AI 위험시기인 11월 부터 2월 까지 4개월로 축소하고, 비위험시기에는 육추동을 보유한 농가의 경우 30일마다 오리입식을 허용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겨울철 휴지기제는 농가 위험도평가를 거쳐 불가피한 경우에만 시행하되, 대상과 지원기준 등에 대해선 농가·업체·지자체간 조율해 전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축산경제신문(http://www.chukkyu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