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NEWS]돼지고기 등급제 정산방식 이견 없지만 ‘순차적 개선’ 주장 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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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2-08 오후 3:50:52 | 조회 | 561 |
‘합리적 가격정산 토론회’
규격돈의 체중 간격 좁고 과체중 나오면 패널티까지 체계적 추진…모순 줄여야 한돈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돼지고기 등급제 정산 방식을 확대·정착시켜야 한다는데 관련업계 모두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산 방식 전환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와 가공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순차적으로 등급제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주관하고 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 주최로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인 돼지고기 가격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국대 축산식품공학과 최승철 교수가 ‘돈육 탕박등급제 조기 정착화를 위한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지정토론자로 △서울대 동물자원학과 김유용 교수 △축산물품질평가원 김병도 평가R&D본부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인배 연구위원 △대한한돈협회 최성현 상무 △한국축산물처리협회 이성희 부회장 △한국육류수출협회 이선우 사무국장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송태복 과장 등이 참여했다. 최승철 건국대 교수는 “등급제 정착을 위해서는 거래 당사자 간의 합리적인 지급률 조정과 같은 단기적인 과제와 등급제 개선과 정착과 같은 중장기적 과제가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등급제별 차등거래를 통해 육류의 고품질화가 촉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유용 서울대 교수는 “현재의 돼지고기 등급체계는 좀 더 완화해야 한다”며 “지금의 등급체계에서는 규격돈의 체중간격이 좁다. 과체중이 나오면 양돈장에는 두당 5만원의 페널티가 적용된다. 도축장은 더 많은 지육을 판매할 수 있음에도 도체 구입비는 오히려 저렴한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인배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생체중과 지급률을 이용한 정산방식은 출하 전 절식을 방해함으로써 돼지의 운송과 도축과정에서 추가 비용을 많이 발생시킨다”며 “도체등급에 따라 정산함으로써 돼지 절식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도 돼지의 품질에 따라 제대로 된 돼지가격을 받아야한다”고 밝혔다. 송태복 농축산부 축산경영과장은 “한돈협회와 육류유통수출협회 등 관련 업계가 한돈의 등급제 정산 제도 안착을 위해 상호 적극 노력하고, 농축산부도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김연화 회장은 끝으로 “생산자는 잘 키운 돼지에 대한 합당한 가격을 받아야 하며,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돼지고기를 소비할 수 있는 가격정산체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만족하는 합리적인 돼지고기 가격정산체계가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축산경제신문(http://www.chukkyu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