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NEWS]가축전염병 신고 않거나 지연하면 보상금 대폭 감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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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2-08 오후 3:48:42 | 조회 | 522 |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의무 다한 농가 그만한 대가 반복 발생 불이익 기간 5년 가축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이 추가·확대된다. 일제 입식·출하 미준수 및 휴지기 축소 가금농장은 보상금 20%를 감액한다. 가축전염병 반복 발생에 따른 불이익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FMD와 고병원성 AI 감염가축 발생시 시·군·구별 최초 신고농가는 가축평가액 전액(100%)을 지급한다. 농가의 빠른 신고를 유도해 초동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CCTV 등을 통해 방역기준 준수 등 방역노력이 인정되면 가축평가액의 90%를 지급한다. 친환경축산물 생산농장은 가축평가액의 90%를 지급한다. 이외의 살처분 농가는 기존과 같이 가축평가액의 80%를 지급한다. 가금 폐사축 발생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지연한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한다. 육계는 1일(1000마리당) 3.5마리 이상 폐사, 산란계는 농축산부 장관이 정하는 정상 폐사율을 3배 초과하거나 3일 연속 계란 생산량이 5% 이하 저하 등에도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AI가 발생 한 경우 1일 이후 신고시 10%, 2일(20%), 3일(30%), 4일(40%),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60%를 감액한다. 가축전염병 반복 발생 농가 규제도 강화한다. 동일한 가축사육시설에서 동일한 가축전염병이 최근 2년에서 5년으로 대폭 늘어났다. 동일한 가축전염병이 5년 이내에 2회 발생할 경우 가축평가액의 20%를 감액한다. 3회(50%), 4회(80%)를 감액한다. 이밖에도 시행규칙에서는 사육제한 명령의 절차·대상·방법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 방역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농장규모(닭·오리를 10만 마리), 방역관리책임자 자격조건 및 업무내용을 규정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축산법에 나눠져 있던 소독시설 및 방역시설 설치 기준을 일원화했다. 축산차량 등록 대상에 난좌·가금부산물운반, 가금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수송, 가축사육 시설 운영관리 차량을 추가했다. 육계 또는 오리 사육농가의 일제 입식·출하, 휴지기 축소 금지, 축종·사육형태에 따른 방역 기준을 마련했으며, 도축 출하용 산란계·종계의 노계 입식을 금지시켰다. 농장 내 CCTV 설치 의무화(1개월 이상 영상보관) 등 방역기준을 추가했다. 치사율이 높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2017년 3월 몽골에 인접한 러시아에서 발생하는 등 국내 유입 위험성 증가에 따른 방역 강화방안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이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월 26일까지 농축산부 방역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축산경제신문(http://www.chukkyu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