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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농축산업 생산 10% 위축”
농경연 연간 생산액 7500~9600억원 감소 분석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 시행 시 농축산업 생산액이 최대 10%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최근 농촌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소비자 조사 결과 청탁 금지법 시행 시 농축산물 선물 수요가 24.4~32.3% 줄고 이에 따라 농업 생산액은 7천500~9천6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주요 농림축산물 생산액의 8.4~10.8%에 해당하는 규모다. 품목별 생산 감소액은 인삼이 3천158억~3천833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우는 2천72억~2천74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조사 대상 소비자들 중 대부분(74.6%)은 5만원 이상 농축산물 선물을 주고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주로 선물하는 농축산물은 과일류(33.2%), 한우(29.4%), 인삼류(11.6%) 순으로 조사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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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1 09:4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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