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돼지를 출하할 수 있는 지정도축장이 추가로 충북지역에 지정됐다. 또 NSP 항체 양성 돼지도 충남도 내에서 도축을 허용함에 따라 해당 지역 돼지의 도축 적체에 숨통이 트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남지역 돼지의 타 지역 반출 제한에 따른 출하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농가들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충남지역에서 출하하는 돼지는 하루 1만 2000마리 수준이다. 도내 도축장 7곳에서 7000∼8000마리를 도축하고 나머지는 인근 지역에서 도축해 왔다. 그러나 FMD 발생으로 인해 돼지의 타 지역 반출이 금지되면서 하루에 4000마리 이상이 도축할 곳을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 농가들은 이로 인해 2중, 3중고를 겪고 있다.
농축산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달 18일 △경기 협신 △충북 맥우 △전북 축림 △대전 장원식품 등 4개 시도에 지정도축장을 지정하고 충남지역 돼지를 출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적체 물량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농축산부는 이에 지난달 28일 충북 오창에 위치한 ‘팜스토리한냉’을 FMD 관련 지정도축장으로 추가 지정했다. △충남도내 FMD가 발생하지 않은 시군 △대전충남양돈농협 소속 농가 △NSP 미검출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농장은 팜스토리한냉으로 출하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FMD 확산 방지를 위해 천안, 논산, 홍성, 공주 등 발생지역 돼지는 충남지역을 벗어나 도축할 수 없다. 기존 4개 지정도축장 및 팜스토리한냉으로의 이동은 안 된다.
한편 NSP 항체 양성 돼지도 도축장에 이동할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농축산부는 충남지역 돼지 이동시 사전 검사 후 NSP 음성, SP 항체 60% 이상(모돈은 80% 이상)인 경우에만 도축장으로의 이동을 허용했다.
그러나 출하를 못하는 한돈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지난달 28일 도축장 이동 기준을 완화했다. NSP 항체 양성 돼지라도 항원이 음성이면 충남지역 내에서는 도축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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