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D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도축장에 출하하려면, 3일 전에 시장·군수에게 ‘임상검사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협의회 개최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을 지자체에 시달, 지난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임상검사신고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해당 농장입구에서 임상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도축장 출하 승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도축장에 출하 사실을 통보한다. 도축장 영업자는 검사관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한다.
이때 도축장 영업자는 검사관과 협의해 도축장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도축시간(오전 비발생농장, 오후 발생농장 도축 등)과 세척·소독 실시 계획을 세운다.
가축운반차량은 농장 출입시 충분한 소독을 실시한다. 이때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하지 않고 지정도축장으로 이동한다.<관련기사 2면 ‘월요칼럼’>
시장·군수는 농장에서 출하 신청시 전용 가축운반차량을 지정한다. 1일 1농장 방문이 원칙이다. 농장소유 차량을 우선 지정하고, 소유차량이 없을 경우 전용차량을 지정한다.
또 가축운반차량 운전자에 대해 운송 중 유의사항(분변 유실금지, 이동동선 등) 및 소독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FMD 발생농장 출하가축은 NSP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도축장 검사관은 FMD 발생농장에서 출하한 돼지에 대해 도축장 밖 일정장소에서 생체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을 경우 출입시킨다.
계류장 내에서 생체검사를 다시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도축한다. 도축은 일반 도축이 모두 끝난 후에 실시한다.
발생농장의 지육은 일반 지육과 구분해 보관하고, 예냉 및 산도(pH6 이하) 처리 후 유통한다. 해당농장 도축부산물은 심부온도가 70℃ 이상에서 30분 이상 열처리하면 유통시킬 수 있다.
만약 도축장 외부에서 의사환축이 발견되면 출하 돼지를 해당 농장으로 반송한다. 이에 가축방역관이 해당 시·군에 통보해 출하돼지 전 두수를 살처분 한다.
도축장 임상검사 및 해체 검사에서 의사환축이 발견될 경우 시료 채취 후 FMD 정밀검사를 의뢰한다.
이어 출하농장 이동통제를 위해 관할 시·군에 통보한다. 해당농장은 임상축 발생 시점에서 21일간 출하를 하지 못하고, FMD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조치한다. 도축장에서 가축운반 차량을 세척·소독한 후 환경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실시한다. 환경시료에서 FMD 바이러스 검출시 해당 차량은 이동을 제한한다.
한편 농축산부는 이동제한 지역 내에서 임상검사 및 환경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가축에 한해 이동제한 지역 내 다른 농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이동제한 지역 밖에서 이동제한 지역 안으로 가축을 이동시키는 것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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