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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축산농가에 불리한 내용이 담긴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개정 권고안’을 지자체에 통보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연구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거리 재설정’ 결과에 따른 내용이다. 이는 지자체들의 관련 조례 강화 행보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 축산농가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관련기사 2면 ‘가락골’>
특히 한돈협회는 해당 연구 결과가 권고안으로 확정되지 않도록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수정 노력 중인 상황에서, 환경부가 새 권고안을 지자체에 시달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과도한 규제로 축산농가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는 상황이다.
새 권고안의 사육제한 거리 제안을 살펴보면 ▲한·육우는 400마리 미만 50m △400마리 이상 70m ▲젖소는 400마리 미만 75m △400마리 이상 110m ▲돼지는 1000마리 미만 400m △1000~3000마리 700m △3000마리 이상 1000m ▲닭·오리는 2만 마리 미만 250m △2만~5만마리 450m △5만 마리 이상 650m이다.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를 강화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경북 구미시 의회는 “가축사육 제한 구역에서 사육되는 4마리 이상의 소(젖소), 돼지, 말, 사슴 및 6마리 이상의 개와 양, 11마리 이상의 닭과 오리 사육에 대해서는 시장이 축사의 이전조치 명령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최근 원안가결 했다.
구미시에 따르면 현재 가축사육제한 구역에서 22개 농가가 조례 범위를 벗어난 가축 수를 사육하고 있다.
강원도 평창군은 5월까지 가축사육제한 구역 지형도면 제작 용역을 시행한다. 8월까지 관련 조례제정과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것은 물론 가축사육제한 구역을 전산화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 축산농가들에 대한 규제가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가축사육시설의 신축이나 증축을 대폭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민가(5~10호) 100m, 도시지역 1000m 이내로 재설정하는 방안이 나왔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연구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식된다.
울산시 울주군은 ‘가축사육제한 조례안’을 둘러싸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초에는 축산농가 200여명이 “조례안 대로면 울주군에서 축사를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울주군청 앞에서 철회 집회를 열기도 했다.
정부는 새 권고안이 기존 축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신규로 진입하는 농가에만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새 권고안 내용을 신규 및 기존 농가에게 모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또 악취가 나지 않는 농장은 거리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다는 정부 해명에 대해, 이는 유명무실한 조항으로 지자체에서 무시해버리면 그만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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