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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종식 후 방역 규정 쎄진다
농가 지자체 등에 발생 시 책임 강화키로
구제역 종식 후 농가와 지자체의 방역 책임 강화를 위한 관련 규정이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
이동필<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6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구제역 이후 개선점에 대해 농가와 지자체의 방역 역할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번 구제역이 확산된 원인을 분석하면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특히 농가들이 그간 백신 부작용을 호소, 비육돈에 백신을 2회 접종하던 것에서 1회 접종으로 변경한 것이 돼지들의 면역을 저하시킨 것이 아닌가”라며 “이 때문에 백신에 대한 효능 논란도 커졌다. 그러나 백신 접종과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한다면 4월 쯤 구제역은 종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전업농 이상의 농가들이 백신 비용을 지원해 줄 것을 많이 건의하고 있지만, 이들 농가들은 중소기업 수준이기 때문에 백신 비용을 지원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강조하며 “구제역 종식 후 구제역 발생에 대한 정부의 책임 및 농가, 지자체의 책임 규명을 통해 각 역할 주체들의 책임 강화를 위한 관련 법안을 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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