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육계계열화업체 ‘청정계’ 도산…계약사육 98농가 피해 직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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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11-13 오전 10:56:45 | 조회 | 977 |
육계계열화업체 ‘청정계’ 도산…계약사육 98농가 피해 직면 계열화농가 보호 근본대책 마련 절실 사육수수료만 70억 추정 … 전문가 보험제도 도입 등 주문 중소 육계계열화업체인 ㈜청정계가 대형 계열화업체와의 경쟁에 밀려 5일 문을 닫았다.
이에 따라 농가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계열화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대한양계협회에 따르면 최근 육계계열화업체들의 무한경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계열화업체인 청정계가 도산, 해당 계열화업체와 사육계약을 맺은 98농가가 사육비를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정계와 사육계약한 농가들은 9일 농가협의회를 긴급 결성, 농가 피해액을 파악하는 한편 청정계 부도사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경기 포천에서 육계 6만마리를 위탁사육하고 있는 정○○씨는 “소속농가가 청정계로부터 받아야 할 사육 수수료가 70억여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번 사태로 인해 한 농가라도 피해를 본다면 투쟁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생산자단체인 양계협회도 7일 성명을 통해 “그동안 계열화업체와 사육농가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줄 것을 정부와 대기업 계열화업체에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이었다”며 “정부와 계열화업체가 협조해 소속농가 전원을 구제할 수 있는 대책과, 현재 입추된 닭에 대한 사료공급 및 출하 대책을 즉각 세워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축산 전문가들은 차제에 계열화업체 소속농가에 대한 사육비 지급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정주 건국대 명예교수는 “정부가 나서서 보험제도를 도입하거나, 축산계열화법을 개정해 업체가 도산하더라도 소속농가의 사육비를 보전해 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속 농가와 상생하려는 계열화업체의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동철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은 “청정계와 계약을 맺은 농가가 기르고 있는 닭 160만마리에 대한 판매대책과 농가 사육비 보전방법 등에 대해 관계자들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최문희 기자 mooni@nongm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