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돼지단독병 백신에 돼지열병 항체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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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10-16 오후 3:12:40 | 조회 | 571 |
돼지단독병 백신에 돼지열병 항체가… 제주 2개 양돈농장서 검출…한돈농가 PED 백신 소송이어 추가소송 여부 관심 제주지역 양돈장에서 쓰인 ‘돼지단독병’ 예방백신에서 돼지열병 백신항체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PED(돼지유행성설사병) 백신에 대한 한돈농가들의 소송<본보 2014년 10월 3일자 참조>이 제기된 상태에서 동물약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소송이 제기될지 관심이다. 제주도청에 따르면 최근 A사에서 제조한 돼지단독병 예방백신 검사과정에서, 2개 농장의 백신에서 돼지열병 백신항체가 검출됐으며, 1개 농장의 백신은 정밀검사가 진행 중에 있다. 돼지단독병 예방백신에 돼지열병 항체가 혼입된 것이다. 해당 백신의 경우 1000여개가 제주도 내로 들어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제주도 방역당국은 해당 백신 구입 및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돼지열병 검사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문제가 된 백신을 수거해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돼지열병에 대한 도내 농가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이번 백신 농가에 대한 검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사의 돼지단독병 예방백신에서 돼지열병 항체가 검출됨에 따라 동물약품업체를 상대로 한 한돈농가들의 추가 소송이 제기될지도 관심이다. 최근 한돈농가 6명은 PED(돼지유행성설사병) 백신이 효과가 없다며 동물약품업체 4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 이들은 제조물 책임법에 의거 제품(백신)에 의한 손해배상을 요구한 상태로, 농가당 1억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놓은 상태다. 한돈협회는 PED 백신 소송과 같이 이번 돼지단독병 백신에 대해서도 해당 농가 차원의 소송이 진행 될 경우 행정적 지원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PED 백신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PED 백신이 효과가 없다며 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정부 예산을 들여 백신 비용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초 농식품부는 올해 PED 피해가 확산되자, 내년도 백신 지원 예산을 올해 보다 증액해 세웠지만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철회한 것이다. 이병규 한돈협회 회장은 지난 PED 백신 소송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PED 백신이 물백신임에도 정부가 내년 예산을 67% 증액해 지원하겠다고 한다”면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출처 : 한국농어민, 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