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로 다른 축종 동일차량 운송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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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10-06 오후 3:57:21 | 조회 | 496 |
이달부터 동물복지법에 따라 동물운송시 서로 다른 축종의 동물은 동일차량에 함께 운송하지 못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개정된 동물보호법과 관련 최근 동물운송 세부규정을 마련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절차를 거쳐 지난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동물운송 세부규정에 따르면 우선 적용동물의 범위를 포유류와 조류로 제한했으며, 동물운송자는 법규를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동물운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운송에 적합한 동물을 선별해 운송토록 했다. 또 운송과정에서 운송 동물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동물의 이동, 상·하차 및 운송 시 적용토록 했으며, 동물이 받을 수 있는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때 서로 다른 축종의 동물을 동일 차량으로 함께 운송해선 안되며, 동일 축종이라 하더라도 어린 동물을 성축과 동일구획 내에 함께 운송치 못하도록 했다. 다만 자연포유 중인 새끼는 어미와 함께 운송가능하다. 이밖에 축사내 같은 구획 내에서 사육한 동물은 가급적 함께 운송해야 하며, 특히 부상·질병과 관련된 실험대상 동물이나 긴급 도축 및 수의학적 처치 등 수의사의 지시·감독에 따라 운송하는 경우 동물운송을 금지했다. 더불어 운송차량에 상차하기전 소와 오리는 4시간, 닭은 2시간 전까지 사료를 먹이도록 하고 공복시간은 도축하기 전 18시간 이상을 초과 못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