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 값 하락 땐 소득 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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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5-09 오후 3:16:35 | 조회 | 450 |
정부가 안정적인 한우사육기반 유지를 위해 가격 하락 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수입보장보험제도를 마련해 제도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한우수소 수입 보장보험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과 도상연습이 끝나는 대로 문제점을 발굴, 개선해 제도화하고 ’14년 이후에는 한우암소 번식우에 대해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1일 강원도청 회의실에 열린 ‘FTA에 따른 한우산업 정책설명 및 토론회’에 참석한 이연섭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은 한우 사육기반 안정화에 대한 정부 대책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한우농가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진영 한우협회 홍천군지부장은 “한우산업은 가격과 수급에 따라 변동 폭이 커 소득감소에 따른 농가들의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송아지생산안정제의 부활 또는 무역이득공유제 실현 등 제도적 소득 안정장치 방안을 마련해 사육기반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사무관은 “가격 하락시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수입보장보험제도의 도입을 위해 현재 비육우 보장보험에 대한 상품설계와 보험 운영방안 등 가축재해보험 연구용역에 착수한 상태”라면서 “오는 12월 농작물재해보험 시행주체에서 도상연습이 끝나는 대로 보험가액과 손해액 보장범위를 최종 확정, 제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관에 따르면 정부는 도상연습 후 문제점 등을 발굴, 개선하고 한우 암소(번식우)에 대한 가격 보장보험도 추진한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FTA에 따른 정부의 한우산업 정책 설명이 이어진 가운데 농가들은 동계 작물 밭농업 직불제의 ha당 지원 단가의 상향 조정 요청과 함께 TV홍보 부문에 집중된 한우자조금 사업을 대북 지원 사업으로 다각화하는 등 자조금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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