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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농약·비료 등에 의한 수질오염 우려를 이유로, 국토부는 하천부지의 농경지 철거가 기본 방향이라는 이유로 하천부지 조사료 재배를 반대한다. |
박근혜 정부 2년차를 맞아 ‘규제혁파’가 경제 살리기의 새로운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끝장토론까지 벌일 정도로 강력한 의지를 보이자, 정부부처는 물론 산하기관, 지자체, 민간단체 등에 이르기까지 ‘규제개혁’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우리 축산업계에는 산업의 뿌리를 흔들 수 있는 메머드급 규제들이 산재해 있다. 축사 폐쇄 명령의 법정 근거가 되는 ‘가축분뇨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축산농가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사육 제한 문제를 야기 시킬 우려가 높은 ‘양분총량제’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 분명 ‘규제개혁’이란 시대 조류에 역행하는 처사다. 이에 본지는 국내 축산업계에 파급력이 큰 ‘나쁜 규제’에 대해 정리했다.
# 악법 ‘가축분뇨법’
2006년에 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25일자로 공포됐다.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축산농가에 대해, 축사 사용중지나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가축사육제한 대상 구역이 확대되고 있고, 무허가 축사가 만연한 현실을 감안할 때, 축산업을 하고 있는 모두가 이 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무허가축사 규제는 추후 상당한 갈등의 원인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영농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생겨난 무허가축사를 쉽게 철거할 수 없는 농가들이 다수기 때문이다. 농축산부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과 합동으로 무허가축사 양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해당 농가의 80% 가량이 양성화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생산자단체의 의견과 큰 차이를 보인다. 생산자단체는 무허가 축사 대책에 따른 양성화는 불과 10% 정도 밖에 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수많은 농가들이 폐쇄의 위험 속에 놓이게 된다.
한편 무허가축사 양성화 관련 세부실시요령은 올해 중순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를 원하는 농가는 6월 이후 가능하게 됐다.
# 가축사육제한 대상구역
가축사육제한 대상 구역이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 조례로 지정할 수 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해 축사의 이전 및 그 밖의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조례 내용이 축산농가에게는 너무도 가혹하다는 것이다. 한 지자체는 가축사육제한 대상 구역과 관련해, 반경 2km 내에 5가구 이상이 없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 내용을 적용하면 우리나라에서 축산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없다.
2013년 2월 국무총리실은 2014년까지 50개 시·군 표본조사를 통한 ‘축종별 적정거리 제한 연구용역’을 농축산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실시, 그 결과에 따라 권고안 마련 또는 가축분뇨법 개정 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환경부는 본 연구용역을 환경관리공단에 맡긴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서 내놓은 연구내용에 따라 축산농가의 명줄이 달린 샘이다.
# 식용란수집판매업
산란계 농가는 직판 능력을 갖고 있더라도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증이 없으면 계란을 납품처에 직접 납품 할 수 없다. 무조건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증을 갖고 있는 유통인을 통해 거래해야 한다.
산란계농장 대부분이 목장용지 또는 농경지 등에 소재, 건축법상 동식물관련시설로 등재돼 있다.
산란계농장이 식용란수집판매업을 받으려면 농장 내에 있는 냉장보관 창고(동식물관련시설)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창고의 재질, 단열, 두께, 소방시설 등을 전부 개보수해야 하는 상황이라 투자여력이 없는 산란계 농장으로써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또는 농장 외의 부지에 별도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해야 한다.
식용란수집판매업 제도는 식용란 유통구조 선진화 등을 목적으로 영업 종류의 하나로 신설, 2011년 4월1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한 목적 달성에는 별다른 기여를 못하고 오히려 산란계 농가에 불편함과 피해를 주고 있다.
따라서 산란계 농가들은 건축법 적용대상에서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제외하거나 직판 능력이 되는 산란계 농가의 경우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증을 받지 않고도 계란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등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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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제한 대상 구역이 확대될수록 양돈농가들은 돼지를 키울 장소를 잃어간다.(사진 왼쪽) 동물약품 도매상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관리자 자격을 약사 외에도 수의사, 축산전공자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사진 오른쪽, 위) 산란계 농가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증이 없으면 계란을 유통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규제 완화가 필요한 사항이다.(사진 오른쪽,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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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현실적인 ‘관리약사 채용’
동물약품 도매상은 약사법에 의해 관리약사를 채용해 유통관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가 동물약품 도매상들에겐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제도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약사를 채용하기가 쉽지가 않고, 면허증만을 대여 받아 걸어놓는 일명 ‘유령 관리약사’가 부지기수다.
지난해 2월 한국동물용의약품판매협회가 회원 1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74%가 영세한 도매상 여건상 관리약사 채용이 어렵고, 78%가 관리약사가 상근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실제로 관리약사 면허 대여에는 월 평균 100만원이 든다. 영세한 동물약품 도매상으로서는 그 비용이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그렇게라도 해야만 도매상을 영위할 수 있다.
또한 ‘도매상 관리약사 제도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제도인가’라는 질문에는 78%가 그렇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대답했다. 이어 ‘도매상 관리사로서 약사가 적격하다’에는 85%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동물약품 도매상의 경쟁력을 높이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약사법을 개정해 관리자 자격을 약사 또는 수의사·축산전공자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농업용 운반차 속도제한
농업용 다목적 운반차(UTV)의 최고 속도는 시속 30km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한 속도를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로 농업인들의 불편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차세대 농기계 주력 제품군인 농업용 UTV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최근에는 1인 농지면적이 확대되면서 이동거리가 멀기 때문에 빠르고 효율적인 운반차가 필요하지만, 농업용은 최고 시속이 30km로 정해져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농가들이 정부의 농기계구매자금 융자를 받지 않고 산업용으로 판매되는 시속 40km 제품을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최고 속도가 시속 40km 이상일 경우 산업용으로 분류되어, 구매시 농기계구매자금 융자가 지원되지 않는다.
# 하천부지 조사료 재배 규제
환경부는 농약·비료 등에 의한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국토부는 하천부지의 농경지 철거가 4대강 사업의 기본 방향이라는 등의 이유로 하천부지에서 조사료 재배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축산농가들은 이에 “FTA 등으로 악화일로에 빠진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대강 하천부지 내 조사료를 재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나라의 초지 면적은 국토의 0.4% 미만으로 OECD 국가의 평균 초지 면적 20%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관련 부처인 농축산부는 유휴지나 간척지 등에 다양한 조사료 자원을 재배해 조사료 자원의 다양성과 수량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하천부지 점용허가 반대와 환경영향 평가를 들어 이에 반대하고 있어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 새로운 규제 ‘양분총량제’
지역단위 양분총량제란 지역별 환경용량을 고려해 환경부담 요인(화악비료·가축분뇨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가축사육 제한 문제를 야기 시킬 것이란 우려 속에 축산단체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농축산부는 2017년 시범적용을 목표로 도입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2012년 환경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양분총량제를 법제화 하려 했으나 축산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삭제된 바 있다. 이러한 규제를 농축산부에서 나서서 도입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다. 환경부도 이에 발맞춰 관련 연구용역을 올 상반기 중에 발주할 계획이다. 대통령은 규제혁파를 강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축산부는 새로운 규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규제총점관리제’를 내놓아 관심을 모았다. 규제 건수를 줄이는 데 그치지 말고 규제로 인한 부담·영향력을 줄여보자는 취지다. 규제를 건수로만 따져 관리하다 보니 정작 영향력이나 파급 효과가 큰 규제는 잘 관리되지 않고, 그저 건수 줄이기에만 급급했다는 반성이 담긴 대안이다.
우리 농축산부도 축산업계에 파급 효과가 큰 규제들을 찾아 줄이는 노력이 요구된다. 나쁜 규제가 국내 축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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