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요칼럼]양돈업 규제도 완화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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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4-08 오후 2:40:57 | 조회 | 708 |
화요칼럼]양돈업 규제도 완화하라 김오환 / <발행인겸 편집국장> 합당 적절한 규제인지 점검 필요 이해 당사자끼리 합의 도출하길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법은 고조선시대 8조법이다. 이후 삼국시대를 거쳐 통일신라, 발해,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의 법은 예(禮)가 기본이었다. 그러다 일본의 강제 병합시대를 거치면서 법은 ‘해서는 안 될 것’과 ‘이것을 하려면 이걸 갖춰라’는 통제(統制), 규제(規制) 중심으로 전환됐다. 그것은 해(年)가 갈수록 촘촘히 얽혀졌고 빡빡해졌고 까다로워졌다. 오늘날 법은, 심하게 표현하면 숨 쉬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과 연관되어 있다. 하루를 지내면서 법과 연관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집에 나서자마자 법에 저촉받은 것이 우측통행이다. 이럴진대 사업(생활)에 있어 법의 규제는 어떨지 가늠이 되고도 남는다. 그래서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가장 먼저 제기하는 것이 ‘규제 없애기’였다. 김대중 정부도 그랬고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였고 박근혜 정부 역시 다르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끝장토론’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한 것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헌데 FTA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다 규제 때문에 경쟁력을 높이지 못하는 양돈을 비롯한 축산관계자가 참석치 못해 아쉬움을 떨칠 수 없다. 특히 양돈(축산)업이 국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동물성단백질 공급원임에도, 그 소중함을 인식치 못한 채 규제 중심으로 다뤄지고 있어 경쟁력 제고는커녕 되레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주인(主因)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돼지)사육거리제한이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르지만 주택과 어느 정도 떨어져서 돼지를 키우라는 것이다. 양돈장이 주택단지에 건설된 게 아니라 양돈장 있는 곳에 주택이 들어서면서 실시되고 있어 농가에게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다. 또 하나가 무허가 돈사다. 대다수 양돈농가들은 양돈을 업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부업으로 참여했다. 그러다 규모가 커지면서 조금씩 늘려나간 게 그렇게 됐다. 민원 따른 공동분뇨처리장 건립 불가를 비롯하여 출하 때 절식 안한다고, 접종 안 한다고, 뭐 안 지킨다고 과태료, 과태료 천국이다. 양돈업에 있어 각종 규제는 ‘손톱 밑의 가시’가 아니라 ‘목에 낀 가시’다. 물론 쾌적한 주거 환경과 질병 예방을 위한 규제는 필요하다. 문제는 그것이 정당하고 합당한지 여부다. 다시 말해 그것이 과도한 규제인지, 적절한 규제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대형사고가 터져 만들어진 즉흥규제가 아닌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시작됐는지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혁파와 관련해서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이며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죽는 암 덩어리”라고 말했다. 때문에 풀어야 할 규제는 풀고 꼭 필요한 것만 규제했으면 한다. 무조건적 규제가 아니라 해당 사안에 대해 이해 당사자가 모여 적절한 논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했으면 한다. 아울러 규제에 따른 손실과 규제완화에 따른 편익도 면밀히 분석했으면 한다. 이럴 때 FTA시대 양돈업은 경쟁력 제고에 보다 가까워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