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4‘축산물위생 감시지침’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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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4-08 오후 2:28:29 | 조회 | 1172 |
2014‘축산물위생 감시지침’분석 축산물위생관리 업무 식약처 이관 이후 본격적인 감시체제 구축 전국 식용란수집판매업체 중 80%인 1,050곳 계란 수거될 듯 ![]() 불량식품 근절’ 위해 축산물 철저 감시 2013년, 새 정부가 출범하고 진통 끝에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축산물안전관리 업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되었다. 이관과 더불어 하위법령이 정비되고 조직개편이 완료되면서, 2014년부터 본격적인 식약처의 축산물위생관리 감시지침이 적용·시행되고 있다. 기존 농림축산검역본부의‘축산물위생감시지침’이 소책자였던 것에 비해 38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인‘식품안전관리지침(축산물위생)’은 그 내용과 세부사항에서 기존의 것을 압도한다. 이는 축산물위생관리 업무의 타 부처로의 이관을 반대하던 축산관련단체의 우려가 어느 정도 현실화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며, 현 정부의 4대악근절 방침 중 불량식품 근절과 맞물려 축산물위생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본지에서는‘2014년도 축산물위생 감시지침’을 입수·분석했다. 식약처는‘국민(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축산물’을 비전으로, 생산부터 소비까지 사람중심의 안전관리, 안전을 넘어 안심확보를 목표로 삼았다. 기존의 축산물위생감시 목표인 선택과 집중을 통한 축산물 안전 및 대국민 안심제고에서 한발 더 나아가‘안전을 넘어 안심 확보’목표가 눈에 띤다. 이를 바탕으로 식약처는 2014년도 중점감시 방향을 아래의 그림과 같이 설정하였다. 재래시장 도축 행위 근절에 나설 방침 먼저 사육단계에 있어 소규모 기타 가축의 농장, 재래시장 등 불법도축 행위를 철저히 감시키로 했다. 이에따라 특별한 법개정이 없는 한, 지난해 토종닭업계의 생존을 크게 위협했던 산닭유통 등 시장 내 도축이 올해도 된서리를 맞을 전망이어서 관련업계의 각별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2012년부터 감시지침에 삽입되었던 부화중지란 문제를 유통·판매는 물론,‘부화장의 부화중지란 유출’까지 확대하여 집중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이 부분과 관련한 위법사항 발견 시 일벌백계가 예상되고 있다. 도축단계 중점감시 방향에서는 비위생적 작업장 처벌과 더불어, 특히, 폐기대상 축산물의 식용 둔갑을 강조한 것이 눈에 띤다. 이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지난해 개정당시 삽입된 별표 13의‘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제51조제2항 관련)’의‘사 항목’.‘영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폐기용’으로 표시한 후 냉장·냉동 창고 또는 시설 안의 일정구역에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에 따라 이루어진다. 바뀐 준수사항에 따라 축산물관련영업 종사자들은 작업장내 폐기구획을 마련하여‘폐기용’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 실제로, 금번 개정·발표된 감시지침의 행간을 분석해보면, 그 주된 감시의 눈길이 식용란수집판매업으로 향하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는데, 부화중지란 유통 원천차단 의지와 더불어 오·파란 등 생산·유통 과정에서 손상된 계란에 대한 전문적인 유통행위도 엄벌에 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가공단계에서는 무허가 축산물가공 영업,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유통기한 위·변조, 품목보고에 없는 원료 혼입 등과 더불어 허위표시 과장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조하였다. 이 부분에 있어 중량·성분함량 미달 등도 자세하게 따지겠다는 의지를 밝혀‘현미경 감시’체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운반단계에는 축산물별 보존온도 및 유통기준 위반을 중점감시사항으로 올려놓아 유통·운반과정에서의 철저한 단속이 예상된다. 판매단계에서는 특히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가 중점감시 사항이어서 축산물관련영업자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2014년 감시지침은 또한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식약처의 의지를 반영, 안전관리통합인증제를 도입·적용하면서 모든 단계에서 HACCP을 적용한 축산물 공급확대를 목표로 두었다. 이를 위해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영업자에 대한 전문컨설팅 지원, 중소형 업소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HACCP 표준모델 개발·보급, HACCP 실행능력 제고를 위한 현장 기술지도·상담 확대 등을 통해 자율적용 품목 해썹(HACCP) 적용 확대에 나선다. 또한 HACCP 인증업체 사후관리 강화도 추진하다는 계획이어서 기존 HACCP 인증업체들에서는 인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주요 감시 사항 분석 직접적인 위생감시에 있어 감시는 목적, 취지, 성격 등에 따라‘정기감시’,‘특별감시’ 및‘기획감시’ 세 가지로 구분된다. 정기감시의 주요 감시착안사항 중 축산물 판매업 관련 사항은 표1과 같다. 일반적인 감시 착안사항에 비해 특히 주목해야 할사항은 표1의 굵은 글씨다. 이 항목은 정기위생감시 진행 시 필수 점검토록하게 되어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의 필수점검사항은 축산물판매업 공통사항으로 위생교육 미필자의 영업종사 여부가 들어있는데 영업자의 위생교육 참석과 더불어 위생교육의 종업원 전달교육이 제대로 되어있는지의 확인여부를 제대로 점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식육판매업에서는 특히, 온도계 설치여부, 거래내역서 점검이, 식용란수집판매업에서는 허위표시·과대광고 행위 점검이 필수 점검사항에 포함돼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식용란에서는 제품표시를 필수로, 우선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어서 그간 관행적으로 포장라벨을 인쇄해왔던 계란유통업계에서는 포장지를 한번더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휴일, 야간, 명절, 하절기와 단체급식, 어린이 기호 축산물 등은 기획 감시 대상이어서 단속에 대비한 점검의 손길을 늦추지 말아야한다.영 덧붙여 올해 기획·감시 과제로 표 3과 같이‘프랜차이즈 부정축산물 유통’과‘함량허위표시 감시’를 검·경과 합동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관련업계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최우선적으로 철저한 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식용란수집판매업소 80% 수거대상에 오를 수도 2014년 축산물위생감시지침 중 가장 주목해야할 항목을 꼽으라면 단연 축산물 수거검사 물량이 이전에 비해 세분화, 대량화되었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이전보다 수거검사 물량이 급증하였는데, 특히, 식육판매업의 경우 전체 업소의 2%정도만이 수거검사 대상인데 반해, 식용란수집판매업은 전체 1,300여 업체 중 무려 80%에 해당하는 1,050곳의 계란을 수거할 예정이다. 물론, 중복검사 가능성도 있으나, 앞서 언급한대로 이는 식약처를 비롯, 시·도에서 관련공무원은 물론, 특법사법경찰과 검·경, 총리실 산하 불량식품근절단 등 다양한 기관에서 식용란수집판매업소를‘현미경 감시’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계란유통업계에서는 제도권에 편입된지 몇 년 되지 않아 축산물위생관리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실적위주의 단속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으나, 식품위생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그 어느때보다 강력한 현 상황을 돌아보고 철저한 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산란계농가 중 직접판매를 위해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가 많은데, 정부에서는‘부정·불량식품 단속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적발된 업소는 중점적으로 감시하며 예외없이 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계획이어서, 축산물판매업 전영업자는 물론,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농가에서도 이전의 축산물감시체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음을 깨닫고 축산물 관리 전반을 새롭게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