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양돈농 절반 이상 허가제 적용 받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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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2-26 오후 5:05:25 | 조회 | 428 |
양돈농 절반 이상 허가제 적용 받는다
일정 수준 시설 장비 갖춰야 면적당 적정 사육두수도 유지
지난 23일부터 전업규모 양돈장까지 허가제 적용이 확대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대규모 농가에 우선 시행된 축산업 허가제가 당초 계획대로 올해는 전업규모까지 대상에 포함토록 축산법 시행령이 개정돼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천㎡이상 농가에 이어 올해는 돼지의 경우 1천㎡ 이상 농가가 새롭게 허가제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이로써 돼지의 경우 허가제 대상 농가가 3천여호로 전체 농가(12월 기준 5천600호) 중 절반 이상이 허가제 대상에 포함됐다. 허가제 대상에 포함된 농가들은 일정수준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마리수 등을 준수해야 한다. 기존 농가는 허가제 확대 시행일 기준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되 1년 이내에 허가기준에 맞게 시설, 장비 등을 갖춰야 한다. 신규 진입 농가는 바로 이 같은 허가 기준을 갖춰야 한다. 허가 대상 농가가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2014-02-26 09:35:19 양돈타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