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News]산란계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와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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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7-16 오후 2:49:57 | 조회 | 130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2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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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와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공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참여를 희망하는 산란계농장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역기준 유형을 부여하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받지 아니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게 하는 한편, 동 가축의 소유자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관련 시행령, 고시 등은 후속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하는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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